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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노동 관련 민원 안방서 인터넷으로
2009.02.02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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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신청, 산전후 휴가급여신청 등 노동 관련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 인터넷으로 민원신청을 할 경우 빠르면 오는 3월부터 2~3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사업주 및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 결과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e-노동민원센터’를 개설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사업주 및 근로자는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서 실명 또는 공인 인증을 거친 후 e-노동민원센터에서 각종 지원금 신청이나 신고 등의 노동민원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노동부는 오는 3월부터 직업소개사업등록, 유해물질제조사용허가 등 수수료가 부과되는 7종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2~3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민원 신청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서비스 평가 코너를 마련하고 민원 신청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민원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전송한다.

송영중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노동민원 신청을 인터넷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사업주나 근로자의 업무 부담이 확연히 줄어들 것”이라며 “행정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해에는 인터넷으로 모든 182종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 구비서류를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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