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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새마을금고,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2009.01.21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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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금융 혜택을 받기 어려운 자영업자 및 무등록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전국 1552개 새마을금고에서 특례보증 대출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지역신용보증재단과 1000억원 보증협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시한다.

이번 특례보증 대출로 9~10등급 저신용 사업자와 점포입주 영세 소상공인은 500만원, 기타 무등록·무점포 영세상인(노점상)은 300만원 한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출기간은 1년 단위로 약정하고 만기 도래 때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별보증 대출로 제도금융권의 금융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영세 영업자와 소상공인 최소 2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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