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메인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와대

2013 더 큰 대한민국

서브메뉴 시작

국정자료

  • 국정철학
  • 국정지표
  • 이명박 정부 국정 성과
  • 정상외교
  • 핵안보 정상회의
  • G20정상회의

본문시작

정책

뉴스 영향력 커진 포털, 책임 확보 장치 필요
2009.01.23 인쇄
C로그 미투데이 트위터
페이스북
미디어산업발전 법안 개정과 관련, 여론의 다양성과 공공성 훼손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문답 형식으로 주요 쟁점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봤다.

① 미디어법 개정되면 여론 다양성 훼손된다?
② 신방 겸영은 세계적 추세 아니다?

11. 인터넷 포털의 신문법 포함은 정부 비판 사이트 통제 위한 것?

▶ 인터넷 포털 뉴스서비스의 정상화가 목적
인터넷 포털의 경우 포털 사이트를 통한 뉴스 유통의 급증, 기사의 취사선택 및 편집·배열행위, 기사의 임의변경 등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되어 왔다. 뉴스에 대한 포털의 영향력은 커졌으나, 그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확보 장치는 부족하다는 비판이었다.

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 포털 뉴스서비스를 ‘인터넷뉴스서비스’로 정의하고 그에 대한 준수사항을 신문법에 명시하고자 한다. 인터넷 포털 뉴스 서비스의 정상화를 추진하려는 목적이다.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규정 범위는 타 언론사(신문·방송·뉴스통신 등)에서 생산해 포털에서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에 한정된다. 이메일·블로그·카페·게시판 등은 신문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다.


12. 포털을 신문법에 포함시키면 포털을 언론으로 인정하는 것?

▶ 포털 뉴스 매개 서비스를 규정하는 것임
일부에서는 포털 뉴스 서비스 규제는 신문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터넷 포털은 이메일·블로그·카페·쇼핑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각각의 기능과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가 다르다. 개인정보보호는 정보통신망법, 쇼핑 등은 전자상거래법, 콘텐츠 저작권 관련은 저작권 법 등이 적용된다.

포털 뉴스 서비스에 대한 신문법 규정은 포털의 다양한 기능 중 뉴스 매개 기능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기 위해서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법의 목적상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규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13. 신문지원기관 통합도 언론장악의 일환?

▶ 신문지원기관의 업무 중복 문제의 해결을 위함
그동안 국회 등은 신문지원기관들의 업무 중복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점을 지적했다. 2006년 2월 신문법 시행 6개월 평가를 발표할 때에는 이미 통합의 필요성을 천명, 2007년에는 통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기본 방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이번에 신문발전위, 언론재단, 신문유통원 등 신문지원기관을 통합키로 한 것은 각 기관의 업무중복 및 운영 비효율성 등을 개선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 추진하기 위함이다.

14. 신문지원 통합기관을 독임제로 구성하는 것은 언론장악의 일환?

▶ 효과적인 정책수행 위한 것
일반적으로 독임제 조직은 효과적인 정책 수행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특징으로 한다. 언론지원기관의 조직을 독임제로 한 것은 독임제 조직의 장점을 살려 언론산업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독임기관이라도 공정성·투명성을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금관리위원회’와 같이 위원회 요소를 가미하여 독임제의 폐해를 완화할 예정이다.


15. 자료신고제도 폐지는 신문 시장의 다양성 확보 수단 포기?

▶ 자료신고제도는 과도한 규제로 정비 필요
자료신고제는 그동안 업계와 학계로부터 꾸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었고, 실제 이행 실적도 극히 저조했다. 자료신고제를 폐지하는 대신 이미 실시해오던 업계 자율의 ABC 부수검증을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신문법에 정부의 ‘여론집중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

▶ 다양한 수단을 통해 여론다양성 정도 파악
자료신고제를 폐지하더라도 「상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발행주식, 자본내역, 수입액 등을 파악할 수 있다. ABC부수검증에 참여할 경우 발행부수와 유가판매부수 등도 살펴 볼 수 있다. 신문법에 여론집중도 조사규정이 신설된다면 신문의 발행부수, 유가판매부수 등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제도 등을 통해 매체간 여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여론 독과점 등의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다른 글 둘러보기

미디어 채널

청와대 정책소식지

미디어 채널 바로가기 sns 블로그 영상채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