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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일한 만큼 제 때 돈 받아가세요”
2009.01.20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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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예산조기 집행의 효과를 최종 수요자까지 체감할 수 있도록 설명절을 시작으로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무자, 장비기사, 자재 납품업체 등에게 공사대금 지급 예정시기를 SMS 문자로 알려주는 ‘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보통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청에서 원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자는 협력업체, 현장근로자 등 공사참여자에게 해당 대금을 지급하는 다단계적 계약구조로 돼있어 계약 최종 단계에 있는 공사참여자는 정부 발주처에서 임금이나 공사대금이 적기에 지급되었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알리미 서비스’로 공사대금 지급 예정시기를 원도급자, 하도급자, 공사참여자에게 동시에 통보해 줌으로써 공사참여자가 체불이나 지체없이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공사대금 청구권 등을 제 때에 행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공사대금 지급 절차를 투명화하고,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제 때 임금을 받아 서민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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