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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저소득 장애아동 재활치료 월 22만원 지급
2009.01.08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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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1월부터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을 전국 1만 8000명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한다.

그동안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가정은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이번 사업으로 이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은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놀이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가구와 현재 장애아동수당 수령자이면 신청 가능하다.

4인가구 기준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의 경우 5만 90원, 지역가입자는 4만8090원 이하인 가구가 이에 해당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신청 가능한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고지액】

대상자에게는 월 22만원(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제외)의 재활치료 비용이 전자바우처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차상위계층은 2만원, 차상위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인 경우는 4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용희망자는 해당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 가능하며, 2월부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1월 16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매달 중순까지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각 시·군·구에서는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바우처 단말기 구입, 가맹점 가입 등의 사업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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