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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비전이 곧 전략이다”
2008.12.31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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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장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의 특징은 추진체계나 접근 범위 면에서 매우 종합적이라는 점이다. 우선 체계 면에서 국가의 장기 발전전략의 수립, 관련 법률의 입법, 추진 시스템 구축이 함께 이뤄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는 더 큰 국가전략 아래서 세부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2007년 10월 새로운 국가 지도이념으로 채택된 이른바 ‘과학적 발전관’은 균형, 조화, 지속가능성장의 추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중국은 이 과학적 발전관이라는 큰 틀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치 지우고, 그 하위 목표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야별로 장기계획 및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 공무원의 실적 평가에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약 관련 사항을 반영하는 방안도 도입하고 있다. 즉 비전제시, 입법 등 제도화, 구체적 추진체계가 3위 일체가 되는 종합적 접근을 취한다.

범위 면에서도 저탄소, 환경보호, 녹색 성장 중 어느 한 분야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절약·다원화, 녹색 기술개발, 환경보호 등 관련 각 분야를 균형 있게 강조하고 있다.

법으로 뒷받침되는 녹색정책

2006년 발표된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1차 5개년 계획 강요’는 에너지·환경 관련 목표에 대해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강력한 실행 의지를 과시하고 있다. 즉 5개년계획이 끝나는 2010년까지 GDP당 에너지 소비량을 2005년 대비 20%, 주요 오염물 배출 총량은 10%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목표가 실제 달성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강력한 집행의지를 보였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야별 내용은 뒤이어 발표된 ‘에너지 절약·배출삭감에 관한 종합계획’(’07. 6), ‘국가 기후변화 대응방안’(’07.6), ‘중국 에너지 백서’(’07.12) 등을 통해 구체화했다. 가령 ‘중국 에너지 백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6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구조 조정을 통한 근본적 절감 △과학기술 진보를 활용 △관리 감독의 강화 △관련 법률 강화 △개혁심화를 통한 해결 △전 국민적인 참여 확대 등 여섯 가지다.

공무원 평가에 환경정책 실적 포함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첫째, 자원과 환경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그 실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에너지·환경 관련 법률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절약법’, ‘청정생산촉진법’, ‘재생가능에너지법’ 등이 그것이다. 특히 2008년 8월 전인대를 통과하여 2009년 시행 예정인 ‘순환경제촉진법’은 자원 낭비·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생산자 위주의 책임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둘째, 관련 법률의 입법화와 함께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다소비형·고오염형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과잉 업종의 신규진입 제한 △소규모 노후 생산설비의 정리·도태를 통한 구조조정 △베이징과 상하이에 환경에너지거래소 설립 △환경세 도입 검토 등 종합적인 추진 시스템 구축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재생가능에너지 중장기 발전계획’(’07.8)을 수립하여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률을 확대하는 것도 주력 정책 중 하나다. 에너지 전체 소비량에서 재생가능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2010년까지 10%, 2020년까지 15%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관련 기술혁신시스템을 구축해 2010년까지 제조설비 능력을 확충하고, 2020년까지 중국 독자기술에 의해 재생가능에너지를 생산한다는 목표도 세우고 있다.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정책의 실제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 오염물 배출 감소의 종합 사업 방안’(’07.5)도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각급 지방 인민정부가 해당 행정구역의 오염물 배출에 대한 총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실적을 고위 지방 공무원 평가의 주요 기준으로 삼고 이를 바탕으로 포상과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국제협약에선 개도국 위치 최대한 활용

한편 중국은 기후협약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지속가능한 성장의 범위 안에서 중국의 발전도상국 위상에 맞는 수준까지만 책임을 담당하겠다고 선을 긋고 있다.

중국은 기후협약에서 논의되는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원칙' 가운데 '공통'보다 '차별화된' 부분에 더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선진국의 솔선수범과 개도국에 대한 적극적인 자본 및 기술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 ‘녹색부국을 꿈꾼다’ 다른 나라 보기
① 일본 ② 영국 ③ 독일 ④ 덴마크·스웨덴·핀란드 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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