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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업 지원 금융사 임직원 면책제도 적극 운영
2008.12.30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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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등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제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경제금융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감독규정상 면책사유를 한시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해 명확화하고 구체화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전반적인 금융·경제여건 악화에서 비롯된 경우 ▲정부의 국가산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지원된 경우 등 추상적으로 돼 있었다. 또 사소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주의·경고 등 제재조치를 가해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전반적인 금융·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자금지원 부분을 ▲중소기업 유동성 신속프로그램에 따른 지원 ▲기업회생,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해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등의 공동지원 절차에 따른 자금 지원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흑자도산할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에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정해 지원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정부의 국가산업정책상 필요한 지원이라는 부분도 ▲2009년 경제운용방향 등 정부의 산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자금을 지원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금융위는 검사실시단계부터 제재심의, 결정 단계에 이르기까지 면책 적용 가능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검사단계에서 면책대상 및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경우엔 검사반장 재량 하에 과감하게 불문처리하고, 제재심의단계에서도 금융회사 임직원이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면책신청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면책을 적용한다.

다만 금융회사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고의, 중과실 또는 사적이익 도모 등의 개인적 비리가 없는 경우에 한해 내년 12월 31일까지 이뤄지는 자금지원분까지만 적용하기로 했다. 만약 실물경제의 급격한 침체 등 상황 악화가 이어질 경우에는 연장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에정이다.

금융위는 올해안으로 금감원과 공동으로 ‘면책제도 운영지침’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별 특성에 맞는 자체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임직원 대상 설명회를 열어 이번 조치를 일선 직원까지 전파할 방침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56-9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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