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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년 공무원 보수 10년 만에 동결
2008.12.30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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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내년도 공무원의 보수와 수당이 10년 만에 동결됐다.

정부는 3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 보수 인상률을 동결하고, 고위공무원단의 직무등급 축소에 따라 일부 보수와 수당제도만을 개편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공무원 보수가 동결된 것은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1999년 이후 10년 만이다.

정부는 3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청와대에서 열고, 법령안 등 40여건의 안건을 처리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이성규>

의결된 공무원 보수규정은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이 '가, 나, 다, 라, 마' 등 5개 등급에서 '실장급'과 '국장급' 2개로 축소됨에 따라 직무급을 조정하고,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도 다른 장교 후보생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봉급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고위공무원단의 직무급은 실장급이 '가급'과 '나급'의 평균인 1,080만원, 국장급이 '다~마급'의 평균인 480만원으로 책정됐다. 성과연봉은 직무등급에 상관없이 전체를 'S, A, B, C' 등 4개 등급 체계는 유지하면서 실장급과 국장급을 분리해 차등 지급된다.

공무원 수당규정은 고위공무원단 수당 제도를 개편하면서 경찰과 소방관에게도 대우공무원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간외 수당 부정수령자에 대해서는 부정수령액의 2배의 금액을 환수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방공무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1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

아동복지법 개정안’ 은 현행 '아동복지법'과 '청소년 복지법'을 통합해 법률명을 ‘아동·복지청소년법’으로 변경하고, 청소년상담원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폐합해 ‘한국아동·청소년복지개발원’을 새롭게 설치하도록 했다.

아동학대예방센터 장은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이를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발견할 경우 친권상실 선고 청구를 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친권상실 선고 청구가 된 경우 가정법원 판사는 친권자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양육을 하지 못하도록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가정폭력피해자를 즉각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여성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신고접수, 상담 등을 위한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질환을 포괄할 수 있는 감염병으로 대체하고, ‘기생충 질환 예방법’, ‘전염예방법’을 통합해 법률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

감염병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감염병관리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설치하고, 위원장을 비롯해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승용차의 개별 소비세율을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하는 내용으로, 경기위축에 대응하고 자동차 내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배기량 2천cc 이하 승용차의 경우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낮추고, 2천cc 초과 차량은 10%에서 7%로 인하했다.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학에 진학한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한 이들의 병역의무이행기일 연기기간을 늘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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