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메인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와대

2013 더 큰 대한민국

서브메뉴 시작

국정자료

  • 국정철학
  • 국정지표
  • 이명박 정부 국정 성과
  • 정상외교
  • 핵안보 정상회의
  • G20정상회의

본문시작

정책

차상위계층 23만명 의료급여→건강보험 전환
2009.01.28 인쇄
C로그 미투데이 트위터
페이스북
차상위계층 가운데 18세 미만 아동과 만성질환자는 오는 4월1일부터 의료급여가 아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월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4인 가구 159만 1931원)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를 지원받았던 18세 미만 아동과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만성질환 환자는 4월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약 23만명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 가입자로 추가 편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으로 편입되면서 의료급여 예산을 줄일 수 있었다”며 “절감 예산을 다른 복지 분야에 투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의료급여 예산은 지난 2004년부터 꾸준히 증가했으나 올해 처음으로 지난해보다 약 3722억원 줄어든 금액이 책정됐다.

이날 국무회의는 또 건강보험으로 편입되는 차상위 2종 건강보험 가입자의 추가적인 부담을 줄이고 본인부담액을 정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은 건강보험으로 편입되는 차상위 계층에 보험료를 면제하고 본인부담금도 의료급여 혜택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낮추도록 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1회 진료당 1000~1500원, 병원급 이상 기관에서는 진료비의 14%만 내면 된다. 본인부담금에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도 국고에서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 외에도 가족구성원 연대 납부의무에 따라 체납으로 급여를 제한받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개정해 지역가입자의 세대 분리 근거를 마련, 의료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다른 글 둘러보기

미디어 채널

청와대 정책소식지

미디어 채널 바로가기 sns 블로그 영상채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