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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자체 공유재산 사용 행정절차 간소화
2008.12.23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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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소유재산인 공유재산의 사용과 관련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간의 격차도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사용과 관련한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 등 공유재산은 총 326조원에 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 개선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물가·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중요재산의 기준가격과 자치단체장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율·재량권이 확대되고 행정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자치단체가 다른 자치단체에 도서관이나 미술관, 청사 등 공용 건축물을 세울 수 있게 허용해 지역간 균형있는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 서울 노원구에 시립미술관을 세운다고 할 경우, 과거엔 노원구 소유의 토지를 활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서울시장과 노원구청장이 합의하고, 양쪽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경우 노원구 소유의 토지에 서울시가 미술관을 세울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불용물품을 매각할 때 2회 이상 경쟁입찰을 실시해도 팔리지 않는 경우, 3회차 입찰부터 최초 예정가격의 10% 이내 금액만큼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등 불용물품 매각방법도 개선했다. 한도는 최초 예정가격의 절반까지다.

문의 :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02-2100-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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