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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복잡한 통신서비스 약관, 이젠 만화로 쉽게”
2008.12.23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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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웠던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간편하게 읽을 수 있는 만화 형태로도 접할 수 있게 됐다.

KT, SK텔레콤은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만화(Cartoon)로 된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을 제작해 23일 해당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그동안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은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가 많아 일반 이용자가 약관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약관 내용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불필요한 분쟁과 이용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알기 쉬운 이용약관 만들기’ 운동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우선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을 시범대상으로 선정, 해당 시장의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KT, SK텔레콤과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알기 쉬운 만화 이용약관’은 통신서비스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용약관의 주요 내용을 서비스 가입, 이용 및 해지단계로 나누고 전체적으로 11~18개의 약관 조문 등을 내용으로 해 만화(Cartoon) 형태로 제작됐다.

방통위는 이미 지난 8월 이용자가 이용약관을 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개선을 완료한 이후 이번 ‘알기 쉬운 만화 이용약관’ 추진으로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이용약관에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약관 내용의 이해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이용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권익도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통위는 주요 유·무선 통신사업자의 주요 서비스를 대상으로 향후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문의 : 이용자네트워크국 통신이용자보호과(02-750-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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