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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개혁법안 신속 처리가 위기극복 출발점
2008.12.10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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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마지막 정기국회가 지난 9일 폐회됐다. 내년도 예산안과 감세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길어지면서 내년부터 힘을 발휘하게 될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개혁법안 처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행히 여야간 합의로 새해 예산안을 12일까지 처리하기로 했으며 감세법안들도 지난 5일 국회 재정위에서 수정·의결됨에 따라, 10일부터 한달 간 열리게 될 임시국회에서 법안처리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됐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개혁법안들이 이번 임시국회 기간 중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장·차관들이 최선을 다해 국회설득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 가운데 내용적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법안들을 △경제살리기 △생활공감 △미래 준비 △선진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분류한 77개 법률을 정부핵심법안으로 선정했다.

이들 77개 법안 가운데 신문법 등 의원입법 3건과 규제심사 중인 보험업법을 제외한 73건 대부분이 상임위 논의 등 심사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수준이어서 우려의 목소리는 높다.

최근 경제난국 극복은 물론 이명박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국정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려면 이들 핵심법안들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1월27일 박희태 최고위원 등 한나라당 지도부와의 조찬회동에서 “10년 전 외환위기 때 노동법과 금융개혁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해외투자자들의 불신을 샀다”며 “이번에 여러 나라가 우리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 법안들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중요 법안 중 일부는 회기내 처리가 안될 경우 자동폐기될 수 있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또 이들 법안 가운데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의 경우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들이 겪게 될 불편과 불이익은 크다.

우선 경제 살리기 법안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소득세·법인세·상속세법,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다행히 지난 5일 국회 재정위가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수정·의결했다.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앞으로 10년간 21조2000억원을 농어업분야에 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분야 직접 피해 보전과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사안이다.

촐자총액제한제도 폐지가 주요 골자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대규모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외국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의료법’은 진료수입 증가는 물론, 외국환자의 국내방문에 따른 서비스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미룰 필요가 없는 법안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의료 목적의 해외여행으로 작년 한해 1236억원을 지출한 반면, 외국인이 치료를 위해 국내에 지출한 규모는 572억원으로, 의료서비스 적자가 664억원 발생했다. 이번 의료법이 통과될 경우 진료수입 증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9300억원에 이르고, 관광·음식업 등의 부수산업에서 올해(1900억원)보다 배 이상 늘어난 370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생활공감 관련 법안에는 질병보험 도입 등을 규정한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 국토해양부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의 경우 사기 보험계약을 무효시키는 ‘보험사기 방지규정’을 신설토록 해 국민들을 보험사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식품위생법은 부정·불량식품으로 얻은 이득을 환수조치하고 질병동물을 사용한 자에 대한 최저형량을 ‘1년’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하는 등 불량식품제조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토록 하고 있다.

미래준비 관련 법안으로는 공무원연금 재정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에너지 절약 사회기반 구축을 위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교원평가제를 규정한 초둥증교육법, 제주 영어교육도시 지정 등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등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이다.

이 가운데 공무원연금법은 정부와 시민단체, 공무원노조 등이 머리를 맞대고 고심 끝에 마련한 개선안을 담고 있어 공론화 과정은 충분히 거쳤다. 공무원이 내야할 보험료를 27% 올리고 연금액은 최고 25% 낮추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이 통과될 경우 향후 5년간 연금적자 예상액은 연평균 2조7900억원에서 1조3600억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밖에 선진화 법안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신문법, 의원입법인 변호사시험법, 국가공무원법, 개인정보보호법,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등이 올라가 있고, 한미FTA 법안은 기획재정부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법 등이 우선 처리돼야 할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 유출, 오용·남용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은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지원 근거를 둬 저소득층의 공직임용기회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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