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메인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와대

2013 더 큰 대한민국

서브메뉴 시작

국정자료

  • 국정철학
  • 국정지표
  • 이명박 정부 국정 성과
  • 정상외교
  • 핵안보 정상회의
  • G20정상회의

본문시작

정책

일자리 나누는 기업 2년간 세제 혜택
2009.01.29 인쇄
C로그 미투데이 트위터
페이스북
노사가 협력해서 임금을 삭감할 경우 2년 동안 세제 혜택을 주고 경영·금융 지원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취업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데다 성장률이 낮아 일자리가 쉽게 늘지 않을 것”이라며 “위기 상황 속에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 유지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는 작년 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5.6%를 기록하고 12월 취업자 수가 1만 2000명 감소하는 등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위기가 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고용유지 지원금을 중소기업은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대기업은 2분의 1에서 3분의 2 수준으로 올리도록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또 임금을 자발적으로 삭감한 근로자들이 퇴직 때나 실업급여를 받을 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도 함께 개정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노동부, 지식경제부는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공감과 필요성을 확산하기 위해 ‘위기극복지원단’을 구성하고 전국 주요 산업단지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과도하게 높은 대졸 취업자의 초임이나 임원급 임원의 삭감을 통해 신규 채용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이 하청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발굴하도록 하고 대기업 노조에 비정규직이나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포용토록 촉구할 계획이다.

자동차나 전기 등 업종에서 고용조정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대학 등 훈련 기관과 유휴 생산 시설을 활용해 실무 중심의 현장 훈련 모델을 도입하기로 하고 중소기업들이 핵심인력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다른 글 둘러보기

미디어 채널

청와대 정책소식지

미디어 채널 바로가기 sns 블로그 영상채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