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8일 자유무역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울산과 김제, 포항항, 평택당진항 4곳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마산, 부산항, 광양항 3곳은 기존 자유무역지역을 600만㎡ 확대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김제와 부산항 일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예정인 평택당진항 등 3곳은 예정지역으로 지정하고 나서 내년 1~2월에 본지정할 방침이다.
이들 지역 중 산업단지형인 울산, 김제, 마산 지역은 지난해 8월 지식경제부가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한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타당성 분석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우수평가를 받은 바 있다.
산업단지형인 울산, 김제, 마산은 자유무역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466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총사업비의 최대 75%까지 국비가 지원된다.
특히 이번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은 처음으로 지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키로 함에 따라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유치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울산자유무역지역은 물류·무역·샹산기능을 복합 조성하고 동남권 산업벨트와 연계한 클러스터로 성장을 유도해 메카트로닉스와 생명공학 등 첨단산업 위주로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앞으로 6년 동안 모두 2천607억원이 투입돼 130만㎡의 부지가 새로 조성되며 2012년에 준공된다.
마산자유지역은 1970년 조성된 이후 노후화된 표준공장을 첨단 표준공장으로 재건축하고 물류공간을 현대화할 계획으로 이번 확대사업에 135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신규입주업체가 본격 가동되는 2016년경에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제2도약이 기대된다.
김제자유무역지역은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과 보완적인 산업입지 요건을 갖추게 돼 전북 내륙권의 개발 촉진과 외국인투자유치 등의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2011년까지 705억원의 예산을 들여 99만㎡의 부지를 새롭게 조성하고 자동차부품과 기계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항만형인 포항항과 부산항, 광양항, 평택당진항은 국제 물류 중심기지로 조성돼 물류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로운 제조·물류 유통, 무역활동이 보장되고 부지가액의 1% 수준의 저렴한 부지임대료, 무관세 및 세제혜택 등 외국인투자와 수출기업 유치에 유리한 환경이 지원된다.
지경부는 산업단지형의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는 연간 3700억원, 신규 고용창출 효과는 2700여명으로 예상되며, 항만형은 연간 500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의 물동량 증가와 1만8600여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 관세면제 : 시설재, 원자재 등 생산·제조 등에 필요한 물품
□ 부지저가임대(국유지) : 부지가액의 1%수준(재경부와 협의후 결정)
□ 세 제 : 외투기업으로서 1천만불이상 제조업, 5백만불이상 물류업
ㅇ 법인세, 소득세 : 3년간 100%, 2년간 50%감면
ㅇ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 최장 15년간 100%~50%
□ 입주자격
ㅇ 수출주력기업 : 매출액의 50%이상을 수출하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