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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출입 중기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최대한 허용”
2008.11.26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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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석 관세청장은 “환율상승과 금융시장 경색으로 자금 조달에 부담을 겪고 있는 중소수출입기업 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납기연장과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명백한 관세탈루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관세심사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해당업체는 통관지 세관장에게 납기연장ㆍ분할납부를 신청하여 승인받음으로써 최대 6월동안 총 4조원에 이르는 지원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들어 관세청은 7,800억원을 납기연장하여 수출입업체를 지원하여 왔지만, 최근 악화된 기업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한층 강화된 기업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최근 환율이 연초대비 30% 이상 상승한 점을 감안하여 성실한 중소수출입업체에 대해서는 ‘07년 납부세액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6월의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수입부문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물가안정화 품목 관련 수입업체와 KIKO로 인한 손실로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입업체도 중소기업중앙회의 추천을 받아 납기연장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번 수출입기업 지원대책은 ‘09년 5월까지 시행할 예정으로 총 4조원(중소기업 2조2000억원, 물가안정화품목 1조800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지원규모는 약 1조원이고, 내년 5월까지 3조원이 추가로 지원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수입업체가 체납했더라도 수입물품 압류절차 없이 통관은 가급적 허용함으로써 사업의 계속성을 보장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청 김기영 관세심사국장은 “관세심사(기업조사)가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경제위기 해소시까지 명백한 탈루위험이 있는 업체를 제외하고는 관세심사를 유보하고 현재 진행 중인 관세심사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지만 외화 과다지급업체, 불요불급한 사치성소비재 수입업체, 탈루에 관한 제보가 접수된 업체에 대한 관세심사는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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