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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유선전화·인터넷까지 확대
2008.11.25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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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도 모르게 통신서비스에 가입돼 이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청구되는 등 억울한 명의도용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그간 이동전화에 한해 제공하던 명의도용 방지서비스(M-safer)를 25일부터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까지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명의도용 방지서비스(M-safer)란 통신서비스 신규 개통시 가입사실을 명의자에게 문자메시지(SMS)나 이메일(E-mail)로 통보하고, 자신의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가입된 현황을 한 곳(www.msafer.or.kr)에서 일괄 조회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동전화는 지난 2005년 5월부터 이동전화 3사가 공동으로 참여해 명의도용 방지서비스인 ‘M-safer’ 서비스를 시행해 왔는데 이번에 유선사업자인 KT,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콤이 참여헤 서비스가 확대됐다고 방송통신위는 설명했다.

이동전화의 경우 M-safer 도입 이후 피해민원이 2005년 2138건, 2006년 1488건, 2007년 643건, 2008년 10월 현재 349건 등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시장에서 명의도용은 타인의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도용해 가입 신청을 하거나 통신사업자가 무리하게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경우 주로 발생한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는 본인이 가입한 사실도 없는 통신요금이 청구돼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통신요금 체납자로 등록되어 통신서비스 가입 등에 제한을 받거나 심지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확대되는 M-safer는 ▲신규 가입시 SMS, E-mail 통보 서비스 ▲실시간 가입현황 조회서비스(명의도용알람) ▲명의도용 사후구제 서비스(통신민원조정센터)로 구성돼 있다.

■ 신규 가입사실 통보(SMS, E-Mail) 서비스

이동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에 신규로 가입할 때 별도 신청없이 가입자 명의로 등록된 모든 휴대폰에 SMS로 가입사실을 통보하고, 휴대폰이 없거나 별도로 희망하는 경우 E-mail을 등록하면 신규 가입사실을 메일로 통보 해 준다.

SMS나 E-mail 서비스는 신규가입과 동시에 본인에게 발송되므로 타인에 의한 명의도용을 실시간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명의도용이 확인 될 경우 해당 대리점, 또는 통신사에 신고하면 불법가입이 즉시 해지되고 단말기 대금이나 통화요금 등 일체의 비용부담이 면제되어 SMS, E-mail 서비스가 명의도용을 방지하는 데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게 될 전망이다.

■ 실시간 가입현황 조회(명의도용알람) 서비스

‘명의도용알람’ 서비스는 본인 명의로 가입된 이동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의 가입현황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통신서비스 가입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통신사별로 일일이 문의해야 확인할 수 있던 것을 ‘명의도용알람'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통합조회가 가능하다.

따라서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인터넷(www.msafer.or.kr)에서 ‘명의도용알람’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의 명의도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명의도용 피해구제(통신민원조정센터) 서비스

명의도용 피해자의 사후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자율심의기구인 ‘통신민원조정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이동전화 사업자가 명의도용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07.2월부터 공동운영하고 있는 ’통신민원조정센터‘를 확대하여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의 명의도용 피해구제도 처리하게 된다.

‘통신민원조정센터’는 제3의 자율심의기구로써 소비자 전문가, 통신전문가, 법률 전문가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M-safer 서비스는 모두 무료로 제공되며 통신이용자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활용하면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향후 IPTV, 인터넷전화 등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용자도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신분증을 함부로 대여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지역번호 없이 1335) 또는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이용자네트워크국 통신이용자보호과 750-2650, 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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