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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겨울 난방용 유류세 30% ↓…서민 부담 줄어든다
2008.11.20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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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1일부터 3개월간 난방용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30% 인하돼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내달초부터 1세대1주택자가 이사 목적으로 새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기만 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1세대1주택자가 취학, 지방근무, 질병치료 등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 1주택을 추가로 사서 이를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과세로 적용되며, 기존주택을 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서민 가계의 주거비 등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의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난방용 유류의 개별소비세율 30% 인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중복보유 허용기간 확대 및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주택의 세제지원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 시행령 개정안은 20일 차관회의 및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지난 6월 고유가극복 민생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내용대로 난방용 유류의 개별소비세율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0% 인하할 방침이다.

인하대상 품목은 등유, LPG 프로판, 취사ㆍ난방용 LNG 등 난방용 유류다.

등유의 경우, 법정세율이 리터당 90원의 개별소비세가 붙는데 30% 인하에 따라 개별소비세는 27원이 내려간 63원으로 정해진다.

개별소비세와 연동되는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도 덩달아 내려,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격인하 효과는 34원이 될 전망이다.

같은 방식으로 LPG 프로판과 취사ㆍ난방용 LNG의 경우 각각 킬로그램당 7원, 20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정부는 총 지원규모(세수감소)가 1600억원 수준이며, 소비자물가지수를 0.05%포인트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 시행령은 또 지난 10월 21일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지원ㆍ구조조정지원 방안’에 따라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1세대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

1주택자가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입주권도 동일하게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2년으로 확대했다.

소득 시행령 공포일(12월초)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공포일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2년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면, 1주택자가 거주를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입주권 1개를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 기간이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 현재 1년 6개월이 됐다면, 중복보유기간 2년 이내에 속하기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개정 시행령은 지난 3일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 따라 취학ㆍ근무상 형평ㆍ질병치료 등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소재 1주택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방소재 1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고, 지방주택 양도시 2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연3%, 최대 30%)를 적용받게 된다.

적용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12월초)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에는 실수요 목적의 범위와 관련해 근무상 형편이라 함은 ‘직장의 변경, 전근 등’을 말하며 ‘재직증명서’로 증명하게 했으며, 취학은 ‘고등학교, 대학교 취악’을 말하며 제출할 입증서류로 ‘재학증명서’를 요구했다. 그러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취학을 위해 취득한 주택은 실수요로 인정하지 않는다. 질병치료와 관련해선 ‘1년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말하며 ‘요양증명서’를 구비하도록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2-2150-4216, 환경에너지세제과 02-2150-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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