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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국무회의 의결
2009.02.26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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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저녁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은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정부는 25일 저녁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청와대>

또 녹색산업 관련 기술개발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녹색산업 등에 자산을 투자해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녹색산업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의 감축과 에너지 수요관리에 관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에 대비해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거래하는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12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 10건이 심의·의결됐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취득세와 등록세 납부기한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늘리고, 지방세 16개 세목을 통폐합해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소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등 10개로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은 강릉대와 원주대를 통합해 강릉원주대로 변경하고, 모든 국립대에 부총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은 올 3월 신설되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인력 25명을 증원하고, 불법집단행동과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를 위해 대검찰정에 공안3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첨단범죄수사제2부를 신설하도록 했다.

이밖에 농어업 재해보험의 적용대상을 농작물에서 양식수산물, 가축 및 농어업용 시설물로 확대하는 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 공포안 등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공포안 12건도 일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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