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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장기 기증 쉽도록 제도 바꾼다
2009.02.24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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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기 기증 및 뇌사판정 절차가 완화돼 장기 기증이 쉬워질 전망이다.

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각막 기증으로 장기 기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전부터 뇌사와 장기기증에 대한 엄격한 절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돼 왔었다”며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변화를 반영하고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뇌사자가 이미 기증 의사를 밝힌 경우 유족 거부 의사 확인 절차를 생략하거나 유족 범위를 1명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뇌사자가 기증 의사를 분명히 나타내지 않았으나 가족이 원하는 경우에도 유족 중 선순위자 2인의 기증 동의를 1인 동의로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이다.

뇌사 판정 절차도 완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뇌사 판정과 관련, 심의를 벌이는 뇌사 판정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위원을 줄일 것을 고려 중이다.

절차 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절차로 복지부는 전문학회와 종교·민간단체 등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장기이식윤리위원회 논의를 거친 후 오는 5월까지 최종 개선 방안을 마련, 법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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