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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진료비 확인업무 심평원으로 일원화
2009.02.24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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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대상 여부의 진료비 확인업무가 오는 3월 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로 일원화된다.

진료비 확인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비급여로 부담한 진료비용이 건강보험(의료급여) 급여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때 신청하는 제도로 그동안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각각 처리해 왔다. 담당 기관이 심평원으로 일원화되면서 기관 간 중복 등으로 소요되던 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심평원은 또‘환불금 지급처리 원스톱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진료비 청구 심사 결과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환불해야 하는 경우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사전 동의를 얻어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환불금을 미리 공제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환불금을 둘러싼 진료비 요양기관과 민원인 간의 마찰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민원처리 결과 등을 휴대전화로 안내하는 ‘모바일-민원 서비스 시스템’을 시행할 예정이다.

진료비 확인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국민서비스/온라인민원/‘진료비확인요청’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민원 내용을 실명으로 작성 후 종합병원급 이상은 심평원(1644-2000)으로, 병원급 이하 요양기관은 소재지 심평원 지원으로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요양기관 소재지 별 심평원 지원 연락처

- 서울지원(서울·인천·강원도) 02-3772-8880, 8859~8860
- 부산지원(부산·제주도) 051-630-4044
- 대구지원(대구·경상북도) 053-750-9339, 9342~3
- 광주지원(광주·전라남·북도) 062-605-2848~9
- 대전지원(대전·충청남·북도) 042-600-7056~9
- 수원지원(경기도) 031-259-1441,1489
- 창원지원(울산·경상남도) 055-239-7663,7677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민원부 02-705-6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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