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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개혁팍도사] 세부담 줄여 명품 장수기업 나오게
2009.02.25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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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들의 경우에 중소기업을 한 집안 대대로 운영하면서 ‘명품 장수기업’으로 인정받는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증여세 등 세금 부담이 너무 커서 가업승계가 쉽지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세금 부담을 대폭 완화해서 명품 장수기업 탄생의 토대를 만들어주기로 했다.


지난달 독일 연방의회 상원은 가업승계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뼈대로 한 상속세법을 통과시켰다.


중소기업을 상속받을 때 일단 상속세를 유예해줬다가, 10년 동안 상속당시의 종업원수를 유지하면 100% 면제해 주고 7년 동안 93%를 유지하는 경우 85%를 감면해 주는 내용이다.


가업승계에 의한 장수기업이 많기로 소문난 일본도 비상장 중소기업을 상속할 경우 고용유지 등 일정요건 준수를 전제로 상속세의 80%를 감면해 주는 세법안을 올해 마련할 예정이다.


이렇게 주요 선진국들이 중소기업 가업승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유는 가업승계를 단순히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술과 경영 노하우의 계승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책임의 대물림’으로 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이같은 취지를 살려 올해부터 중소기업이 가업승계를 하는 경우 세금부담을 크게 줄여주기로 한 것.


가업상속 공제율이 상속재산가액의 20%에서 40%로 확대되고, 공제한도도 기존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지금까진 상속받은 기업인이 조세감면특례를 받으려면 사업을 15년 이상 운영해야 했지만, 앞으론 10년만 넘으면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우리나라에도 100년 전통의 명품 장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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