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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골프·콘도이용권 보증금 반환 실태 조사
2009.02.26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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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3년 3월 골프이용권 보증금을 5년 후 반환받는 조건으로 ㅇㅇ골프이용권 분양업체와 계약을 체결(보증금 500만원)했다. 5년이 지난 2008년 3월 계약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회사에서는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B씨는 2008년 7월 29일 ㅇㅇ골프이용권 분양업체와 그린피 페이백 서비스 제공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795만원 지급)했다. 하지만 분양업체는 자금사정을 이유로 그린피 페이백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골프·콘도 이용권 보증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광고가 행해지고 있으나 보증금 환불 미이행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우려돼 해당 광고에 대한 실증자료를 요청했다.

예를 들어, ㅇㅇ골프·콘도 이용권 분양업체는 회원들로부터 입회금 400만원, 보증금 400만원(반환 조건)을 지급받고, 계약기간(3년) 중 그린피를 연간 16회, 회당 15만원 지원하며 제주도 왕복항공권을 증정하는 조건으로 회원모집했다면 골프·콘도 이용권 분양업체는 회원들에게 그린피로만 3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이러한 형태의 거래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소비자는 골프·콘도 이용권 분양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업체의 재무상태와 보증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보장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 특히, 이용권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는 경우 실제로는 그 혜택을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해당 업체의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골프·콘도 이용권 광고와 관련된 실증자료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3월중에 자료를 공개해 골프·콘도 이용권을 구매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10개 골프·콘도 이용권 분양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대상 업체의 대부분은 국내 골프장·콘도를 소유하지 않은 업체이며 그린피 지원 등을 조건으로 행한 골프·콘도 이용권 분양광고를 했다.

공정위는 26일 보증금 전액 환불광고 등에 대한 실증자료 제출 요청했다. 공정위로부터 실증자료 제출요청을 받은 업체는 표시광고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자료검토 결과, 법위반 혐의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해 엄중조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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