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연장 신청기한이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5일내’에서 ‘60일내’로 연장된다. 또 법인이 국외특수관계기업과 거래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제출면제대상이 확대된다.
국세청은 26일 삼성동 고객만족센터 2층에서 외국계기업 세무담당 임직원 225명을 초청해 법인세 신고관련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세법개정내용을 설명했다.
외국계법인의 신고부담 축소를 위한 주요 개정내용
본점 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않아 기한 내에 법인세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외국법인의 신고연장 신청기한이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5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되고 오는 3월 2일까지 연장신청을 받는다.
또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제출 면제대상에 국외특수관계기업별로 소액거래(재화거래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로서 용역거래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하)를 추가해 제출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법인세 신고시 적용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한 자료를 보관ㆍ비치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해 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전가격 과세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종전에는 외국은행 한국지점의 자본금계정상 금액이 자본금추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본점으로부터의 차입금 중 자본금 추산액 미달상당금액을 지급이자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OECD 기준에 따라 ‘자본금추산액’ 대신 지점의 기능ㆍ자산ㆍ위험 등을 감안해 산정한 ‘간주자본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외국계법인 법인세 신고시 유의사항
한편, 외국계법인도 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추가 부담되고,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내국법인과 동일한 기준에 의거,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창출 외국계기업은 이번 법인세 신고시 ‘고용창출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외국인투자법인의 경우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상 법인구분란에 ‘내국, 외국, 외투(비율)’을 표시할 때 ‘외투(비율)’에는 단순히 외국인 소유지분의 합계가 아닌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직접투자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투자비율(작년 12월말 기준)을 기재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법인과 외국인투자법인의 특성을 반영해 제작한 신고안내책자를 별도로 배포했다면서 신고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영문홈페이지(www.nts.go.kr/eng) Q&A 코너 또는 외국인전용 상담전화(02-397-1440)를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02-397-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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