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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멜라민 기준 고시…분유·이유식은 ‘불검출’
2009.03.02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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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 중 멜라민의 관리기준을 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유식, 분유 등 영·유아 대상 식품에 대해서는 불검출로, 그 외 모든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선진국 기준 등을 참고해 2.5ppm 이하로 고시(입안예고 2008.12.24)했다.



또한 수입량 증가, 기후 온난화 등으로 곰팡이독소 관리강화 필요성에 따라 현재 아플라톡신 B1(기준치 10ppb 이하)으로 관리되고 있는 기준을 총 아플라톡신(기준치 15ppb, B1은 10ppb 이하 B1, B2, G1, G2의 합)으로 관리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멜라민에 대해서 국제동향을 예의주시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곰팡이독소 중 위해우려가 높은 물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기준설정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기준과  02-380-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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