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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성실납세한 당신, 포인트 혜택 누려라”
2009.03.03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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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제43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개인납세자의 2007년 소득세 납부액에 대해 세금포인트를 추가 부여했다.

지금까지 세금포인트가 부여된 개인납세자는 2072만명으로 전년보다 155만명(8.1%)이 증가했고 1,000점 이상 납세자는 19만여명(전년 13만명)으로 전년대비 37.7% 늘어났다.

세금포인트 제도는 소득세 납부금액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제도로, 포인트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등 개인납세자를 대상으로 자진납부한 세액 10만원당 1점씩 적립해주고 있다.

개인납세자들은 3월3일부터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2000년 이후 8년간의 누적 세금포인트 확인이 가능하고 누적 세금포인트별로 우대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누적된 세금포인트가 100점 이상이면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시 납세담보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지난해 세금포인트를 이용해 국세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을 받은 납세자는 1059명으로 전년(203명)대비 421.7% 증가했다. 또 세금포인트를 이용해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 납세담보용 보증보험 발급수수료 절약도 가능하다.

누적포인트가 1000점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주요 민원증명 6종을 세무서 방문없이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료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세무서 방문시에도 민원봉사실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해 민원증명 우선발급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국세청은 현재 시행중인 성실납세자 우대지원제도와 관련한 팜플릿을 제작해 배부했다.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또는 표창을 수상하거나 타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선정된 2000여명의 성실납세자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 받거나 납기연장시 납세담보를 면제 받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성실납세자에게는 중소기업청 정책자금지원 심사시 가점,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위한 추천심사시 가점, 노동부 노사문화 우수ㆍ대상 기업 선정시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문의: 국세청 납세자보호과 전재원 서기관(02-397-1532)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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