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 건강보호 및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지난 2월 전국 시·도(시.군.구)와 합동으로 전국의 어린이집 총 2156개소를 점검하고, 비위생적인 관리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6개 보육시설에 대해 현장 개선 조치와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대다수의 어린이집 위생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7개소)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6개소) ▲위생취급 기준 위반 행위(1개소) ▲보존식 보관 및 시설기준 위반(12개소)등 위반행위에 대해 현장에서 지도하고 개선 조치했다.
식약청은 “특히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를 상대로 운영되는 단체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우수한 식재료가 공급되고 위생적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 02-380-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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