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캔디류, 빙과류, 초콜릿류, 탄산음료 등의 식품에 식용타르색소 8종 14품목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식품첨가물공전 사용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해 5월 이미 어린이 기호식품 캔디류, 빙과류, 초콜릿류, 탄산음료, 혼합음료 등에 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포함)의 사용을 금지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현재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되고 있는 식용타르색소 14품목의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번 식용타르색소의 사용금지 조치가 어린이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안심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먹을거리 안심확보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구체적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행정예고란을 참고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식용타르색소 14품목 : 녹색3호, 녹색3호알루미늄레이크, 적색40호, 적색40호 알루미늄레이크, 청색1호, 청색1호알루미늄레이크, 청색2호, 청색2호알루미늄 레이크, 황색4호, 황색4호알루미늄레이크, 황색5호, 황색5호알루미늄레이크, 적색3호, 적색102호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첨가물과 02-380-1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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