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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방의원 국외여행 심사 강화
2009.03.11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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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의 국외여행 심사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일부 지방의회의 해외연수 자제 사례를 자치단체에 알리고 국외여행 심사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 민간인 비율을 3분의 1에서 과반수로 확대하고 △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과반수에서 3분의 2로 강화하며 △심사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국외여행계획서와 여행 후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여행 방문국이나 기관의 타당성, 여행기간 및 경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심사하고 연수를 통해 얻은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토록 했다.

행안부는 공무국외여행 절차가 강화되면 지역 현안이나 정책 개발과 무관한 패키지 여행상품의 국외연수나 연례 답습형 해외출장은 자제될 것으로 내다봤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어려운 경제난 극복에 동참하고자 일부 지방의회가 국외 의정 연수경비를 자진 반납하는 분위기에 맞춰 국외여행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지방의원 스스로의 행태 개선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02-2100-3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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