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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무국외여행 필수국가만 최소 경비로
2009.03.05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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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5일 지방공무원이 업무상 국외를 여행할 경우 ‘최소경비로·최소인원으로·최단기간에·꼭 필요한 국가만을’ 방문토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행안부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반드시 필요한 국외 업무에 대해 효과적인 해외출장 원칙을 지키도록 했다.

행안부는 국외여행과 관련해 민간기관에 부담을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했다. 또 국외 여행 시 현지 규범과 관습·공중도덕을 지키고 음주 등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자체에 ‘지방자치단체 공무국외여행규칙(표준안)’인 심사기준으로 제시했다.

표준안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외여행 후 결과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행안부는 전산망 등을 통해 보고서를 공유토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환율의 비상경제 상황에서 공무국외여행을 자제해 경제위기 극복에 공직사회가 앞장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02-2100-3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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