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메인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와대

2013 더 큰 대한민국

서브메뉴 시작

국정자료

  • 국정철학
  • 국정지표
  • 이명박 정부 국정 성과
  • 정상외교
  • 핵안보 정상회의
  • G20정상회의

본문시작

정책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도심내 설치 가능해진다
2009.03.11 인쇄
C로그 미투데이 트위터
페이스북
국토해양부는 도시계획에 의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대부분의 용도지역에 허용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화력·원자력 발전소와 동일하게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전국토의 34%)에 한해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지역(전국토의 98%)은 도시계획에 따라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태양광·풍력·수력·조력·지열·연료전지 등을 이용한 시설로서 화력·원자력 발전소는 제외된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은 현재 200kw를 넘는 발전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발전용량에 관계없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전국토 대부분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게 돼 녹색도시 기반조성을 뒷받침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이용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12일부터 4월1일까지 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기간 중에 국토해양부(전화 02-2110-8490, 팩스 02-503-9181)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앞으로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다른 글 둘러보기

미디어 채널

청와대 정책소식지

미디어 채널 바로가기 sns 블로그 영상채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