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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방송법 개정안, 외국 규제보다 엄격한 수준”
2009.03.09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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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을 개정안 수준으로 완화해도 외국의 규제수준보다 엄격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6일 개최한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이하 규제개혁특위) 제3차 회의에서는 핵심 미디어법안인 방송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집중 논의됐다.

지난 1월20일 첫 회의를 개최한 규제개혁특위는 형태근 위원장을 비롯해 학계·법조계 등의 인사 10명으로 구성된 방송·통신분야 규제개혁 자문기구이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김봉현 동국대 교수는 “기업의 방송참여를 원천적으로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는 거의 없다”고 소개하고, “다만, 외국은 신문이 지상파방송사업을 하는 것을 자국 상황에 맞게 일정부분 규제하고 있을 뿐인데 이를 보더라도 신문의 방송겸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했다.

홍철규 중앙대 교수도 외국에서는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 방송과 신문간 겸영에 대해서만 규제하며, 방송채널 제공사업자(PP)를 종합편성·보도·일반PP로 나누지도 않고, 신문사가 이같은 사업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도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국내에서 일간 신문사가 종합편성, 보도채널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영삼 변호사는 영국에서도 일반적으로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고 시장점유율이 20% 이상인 일간신문사라고 하더라도 다른 민영방송은 소유할 수 있으나 ‘채널 3’의 지분만 2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정도이며, 독일의 경우 지배적 지위에 있는 신문사라도 시청점유율이 25% 이하인 모든 지상파 방송사를 소유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시청점유율 제한제도와 지분소유 제한제도의 차이점을 감안하더라도, 지금의 방송법 개정(안)은 신문사에 대해 지상파방송의 20%까지만 지분 소유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영국, 독일의 규제수준에 비해 엄격한 규제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회의에 참가한 대부분의 위원들은 소유 제한 완화가 방송·통신·신문·인터넷이 융합되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해 투자촉진과 미디어산업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여론 독과점 해소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데 공감을 표시했다.

김봉현 교수는 방송사가 신문·뉴스통신을 겸영하는 데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 반면, 신문의 방송사업 겸영은 제한하고 있고 방송시장의 법적 진입장벽이 높아 오히려 방송의 여론지배력이 50%가 넘는 독과점 현상이 있어 왔다고 소개하고, 과거와 달리 채널 선택권이 소비자에게 있고 지상파 시청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문이 지상파방송사업을 겸영할 경우 여론 독과점을 증폭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아날로그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이영삼 변호사는 사양산업화 되고 있는 신문의 방송사업 진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기업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신문과 방송의 진입장벽 차이에 대한 전통적 배경인 전파의 희소성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종합편성이나 보도채널까지 신문의 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안중호 교수와 홍철규 교수는 대기업의 방송소유 허용으로 방송의 상업화가 우려된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방송의 상업화 여부는 진입기업의 규모와 관련된 것이 아니며 시장진입 자체를 규제하기 보다는 심의·방송평가·재허가 등 방송법상의 사후 규제로 부작용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소유 제한을 완화할 경우 미디어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글로벌 미디어 그룹 탄생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홍대형 교수는 복합 미디어 기업은 신문·방송·영화·인터넷 등 방송과 통신, 언론의 영역을 두루 포함하게 되므로 ‘One source multi use’ 등 창구효과로 콘텐츠 투자와 개발이 집중될 것이라면서, 칸막이식 규제가 없어 사업 다각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므로 일자리 창출과 미디어산업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반해 박상인 교수는 대기업 소유제한 완화의 법적 의미는 방송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에 불과하며 신규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마지막으로 형태근 규개특위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통신시장은 과감한 경쟁도입과 외국자본에 대한 투자지분 확대 등을 통해 그 규모가 96년 당시 11조8000억원에서 2007년 45조10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성장했고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인터넷강국이 됐다고 설명하면서, 통신의 성공신화가 방통융합 환경에서도 있을 수 있도록 더 이상 경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선제적인 규제완화 조치를 해 나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문의: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2-750-1650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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