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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찜질방·목욕탕 ‘레지오넬라균’ 검출 증가
2009.03.06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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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과 목욕탕 등의 냉각탑수나 샤워기 등에 주로 분포하는 레지오넬라균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질병관리본부는 2006~2008년 6~9월 기간 중 찜질방, 온천, 목욕탕, 병원, 대형건물, 호텔 및 여관, 쇼핑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의 수계환경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긴급처치가 필요한 경우가 4건 발생하는 등 최근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질병본부에 따르면 총 조사대상 1만 7742건 중 청소 및 소독처리 등 긴급처치를 요하는 경우(1리터 당 1×106이상 검출)가 4건 발생했다. 또 1리터 당 1×103~6 정도 검출된 경우는 2006년 6.6%, 2007년 6.9%, 2008년 7.1% 등 최근 3년간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찜질방(12.3%), 목욕탕(8.4%), 온천(6.5%)에서의 균 검출율이 9.3%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질병본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질병본부는 △목욕장시설(찜질방·목욕탕), 온천 및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종전 하절기(6~9월)에만 검사하던 것을 분기별로 연중 검사를 실시하며 △요양병원, 노인복지시설을 감시대상에 추가하고 △향후 검사 결과를 대상군별로 공개하는 등 레지오넬라증 감시 및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다중시설 수계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레지오넬라증은 제3군 법정전염병으로 냉각탑수나 샤워기, 중증환자 호흡치료기기 등의 오염된 물에 존재하던 균이 비말형태로 인체에 흡입돼 감염된다. 사람 간 전파는 되지 않고 폐렴형과 독감형(폰티악열)으로 구분되는데 폐렴형의 경우에는 만성폐질환자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주로 발생한다.

국내에서는 최근 3년간 매년 20건 내외의 환자가 신고됐으며 이중 역학조사 결과 아직까지 다중이용시설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없으나, 외국(영국 2008년 4월, 뉴질랜드 2003년 11월)의 경우에는 목욕장업 시설(온천, 스파 등)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공중위생법령상 목욕탕,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매일 1회 전체 청소, 월 1회 소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만 잘 지켜져도 레지오넬라 감염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며 “앞으로 이 부분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24시간 연중무휴 영업장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전염병관리팀, 결핵·호흡기세균팀 02-380-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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