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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나누면 곱해지는’ 일자리문화 추진한다
2009.02.11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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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망한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2.6%일 정도로 당분간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일자리 증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때일수록 일자리 나누기 확산을 통한 실업 예방과 고용 유지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근로자와 기업이 일자리 나누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의 경제성장률은 앞선 3분기보다 5.6% 감소했다. 이는 1998년 1분기의 -7.8% 이후 최저치다. 또한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2007년 12월보다 1만 2000명 감소했고, 실업자는 5만 1000명(6.9%) 증가했다. 올해도 경제 사정은 어두울 전망이다. KDI는 2009년 상반기 성장률이 -2.6%, 실업률은 3.7%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면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인력을 감축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지난해 12월 9만 3000명으로 1년 전인 2007년 12월보다 4만 3000명(84.3%)이나 늘었다. 청년층의 경우 취업자 감소 폭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외환위기 이후 최대 위기 국면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29일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노사의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안정 노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대책은 노사가 협력해 일자리를 나누는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게 골자다. 여기엔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일자리를 보전하면서 직업훈련을 받게 하는가 하면 임금이 삭감되더라도 퇴직금이나 실업급여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는 등 실질적인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또한 일자리 나누기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담겨 있다.

일자리 나누기 노사 협력 회사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현 고용보험시행령은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한 사업주가 감원 대신 일시휴업·휴직·직업훈련, 인력 재배치 등으로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경우 중소기업은 임금의 3분의 2, 대기업은 임금의 2분의 1을 6개월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법령을 개정해 3월부터는 휴직·직업훈련의 경우 중소기업은 임금의 4분의 3, 대기업은 임금의 3분의 2로 지원 수준을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도 완화해 인력 재배치 요건을 근로자의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훈련 시간도 월 20시간에서 12시간 이상으로 각각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 노사는 지난 1월 15일 전 임직원이 연봉의 2%를 반납해 마련한 8억5800만원으로 청년 인턴사원 66명을 채용하기로 합의해 고통 분담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나섰다.

▶경영·금융 지원
올해 상반기 중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중소기업이 노사가 협력해 임금을 삭감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실시한 경우 2년 동안 세제상 혜택을 줄 계획이다. 임금 절감액의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간주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중소기업진흥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정책자금(총 4조 3000억 원)도 연리 4%대의 저금리로 빌려주는 우대조치도 시행한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면 가점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쿠폰제 컨설팅 참여기업을 선정할 때도 우대해준다. 수출기업화사업, 수출인큐베이터입주기업, 민간해외지원센터 활용기업을 선정할 때도 우대함으로써 수출과 판로 개척을 도와준다. 이밖에도 해외기술인력 도입사업과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를 선정할 때도 가산점을 부여한다.

▶실업급여 및 퇴직금 산정 특례 도입
현행 제도에서 실업급여(평균임금의 50%) 및 퇴직금은 실업 또는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금액을 산정한다. 따라서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을 삭감한 후 경영이 더욱 악화돼 기업이 도산하거나 경영상 이유로 해고되면 근로자는 실업급여 및 퇴직금에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임금을 낮춘 경우 추후 기업이 도산하거나 경영상 이유로 해고되더라도 실업급여액 및 퇴직금 산정 기준시점을 임금삭감 이전으로 변경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해소하도록 했다.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고용 보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지난해 5.7%에 머물렀다. 정부는 이를 올해 9%까지 늘릴 계획이다. 임금피크제가 1% 확대되면 1800명 정도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임금 조정을 통해 고용을 유지·연장하는 54세 이상 근로자들 중에서 임금이 10% 이상 하락한 경우 차액의 50%를 6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37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1085명이 혜택을 받는다.

▶파트타임 일자리 창출 활성화
사업주와 근로자 합의에 따라 1개의 일자리를 2인 이상의 근로자가 나눠 근로하도록 하고 추가로 단시간(파트타임)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지원하는 제도를 하반기에 도입할 예정이다.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신규로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추가로 발생하는 간접노동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2007년도에 법정 외 복리비, 교육훈련비 등 인건비와 무관한 간접노동비용이 전체 임금의 7.4% 수준이었다.

▶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전환 지원
주 40시간 근무 조기 도입으로 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확대한다. 기업당 단축 전 근로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1인당 월 8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34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480명이 혜택을 받는다.
또한 교대제를 새로이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교대제를 전환(4조 이하)해 근로자 수가 증가할 경우엔 분기별로 1인당 180만 원씩을 1년간 지원한다. 61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1799명이 혜택을 받는다.

각종 직업훈련 지원책 마련

▶유휴시설 활용한 현장훈련 지원
최근 경기 한파로 휴업 및 감산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유휴시설과 장비를 활용해 작업장 내 현장훈련을 실행하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작업현장에서 일과 훈련의 결합을 통해 생산혁신을 이뤄내도록 중소기업 300개소에 최대 3년간 모두 87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2월 27일까지 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에 신청서를 내면 서류·현장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잡 로테이션
인력감축 대신 근로자에게 유급휴가훈련 기간을 줘 고용을 유지하면서 직업훈련을 통해 고숙련 인력으로 키우는 기업에게 훈련비와 임금을 지원한다. 또한 이 빈 일자리를 신규인력으로 채용하는 ‘잡 로테이션(Job Rotation)’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신규인력 채용에 소요되는 실비용의 70%를 지원한다.

유급휴가훈련은 기업의 핵심 인재를 대상으로 대학, 연구소, 대기업 연수원, 민간훈련기관 등이 운영하는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전문과정(생산기술, MBA 등)에 훈련을 보내면 된다. 신규인력 인건비 지원은 유급휴가훈련 기간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훈련의 사전준비 기간과 사후관리 기간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인재투자 전략을 통해 경영위기를 앞장서 극복하고 미래의 경쟁력을 선점하려는 중소기업에게는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부는 올해 52억 원을 투자할 예정인데, 중소기업 근로자 1000명이 유급휴가훈련을 받는 동시에 실업자 1000명에게는 새로운 일자리가 제공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교육훈련기관은 3월 13일까지 산업인력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노동부 조정호 직업능력정책관은 “금융경색과 실물경기 침체로 중소기업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학습조직화를 통해 스스로 해결하는 혁신역량을 키우고, 핵심 인재의 중장기 훈련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배양하면서 신규인력의 직장 적응력도 키우는 데 정부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 노사민정협의체 구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과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학계, 원로 등이 총망라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가 2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동양증권빌딩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공감과 필요성을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재정부, 노동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위기극복지원단’을 구성해 ‘전국 주요 산업단지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지역노사민정협의체’를 각기 구성해 노사의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 안정에 앞장서기로 했다. 또한 지방노동관서에서는 개별 기업에 대해 기업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노사민정협의체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구성하되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노사(勞使)에서는 지역 노사단체, 대기업 및 중소기업과 주요 공단의 노사 대표 등이, 민(民)에서는 시민단체와 주민 대표 전문가들이, 정(政)에서는 자치단체, 지방노동관서 등 행정기관이 참여한다. 현재 16개 광역시도에서 노사민정협의체가 구성돼 운영 중인데, 올해부터는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역노사민정협의체를 구성해 파트너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뿐 아니라 공기업과 공무원 등 공공부문에서 과도하게 높은 대졸 초임 및 임원급 임금의 삭감 등을 통해 신규 채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또한 대기업이 관련 하청업체의 어려운 여건을 껴안을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모델을 발굴해 확산시키는 한편, 대기업 노조도 대기업 내 비정규직과 사내 하도급 근로자를 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코리아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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