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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가정 직접 방문해 인터넷 중독 상담
2009.04.22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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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인터넷 중독 ‘가정방문상담’을 5월부터 실시한다.

행안부는 인터넷 중독 취약계층인 신체장애인, 저소득층 자녀 등 신체적, 경제적 여건 등으로 상담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인터넷 중독자에게 직접 찾아가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행안부는 인터넷 중독 인구가 많은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전문기관인 ‘한국정보문화진흥원’과 함께 5월부터 시범운영한다.

가정방문상담은 인터넷 중독 전문상담사가 가정을 찾아가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따라 인터넷 중독 상담센터와 병원을 연계해 개인당 10회까지 상담을 제공한다.

또 인터넷 중독여부 진단, 가정 내 인터넷 이용환경 점검, 인터넷이용 조절방법 제시 등으로 상담이 이뤄지며 가족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

가정방문상담과 연계상담이 끝난 뒤 6개월 후에는 다시 전화상담을 통해 인터넷 중독 개선정도를 확인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가정방문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상담대상자 본인이나 가족 등이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센터’ 홈페이지(http://www.iapc.or.kr) 또는 인터넷 중독 전화상담(1599-0075)으로 신청하면 된다.

토요일과 공휴일도 상담이 가능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가정방문상담으로 그동안 상담센터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취약계층이 어디서나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인터넷 이용 문제점을 실제 가정환경에서 직접 점검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줘 인터넷 중독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정보문화과 02-2100-2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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