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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터넷쇼핑몰 ‘구매안전서비스’ 이행 점검
2009.04.27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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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상법)상 거래안전장치인 ‘구매안전서비스’ 가입과 표시의무 이행여부를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2006년 4월1일부터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전상법 제24조 제2항에 의해 1회 10만원 이 상의 현금을 수령하면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해야 하고, 표시고시에 따라 그 가입사실을 인터넷쇼핑몰 초기화면과 결제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여기서 ‘표시고시’는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 의 방법에 관한 고시를 말한다.

구매안전서비스는 통신판매를 할 때 소비자가 주문 상품을 받지 못하고 돈만 떼이는 사기성 거래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결제안전을 보장해 주는 매매보호 장치이다. 결제대금예 치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있다.

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는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제3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되면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 안전장치이 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은 인터넷쇼핑몰에서의 상품결제 시점에 소비자에게 통신판매 업자가 서울보증보험과 체결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의 보험증서를 발급해 인터넷쇼핑몰과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를 보상해주는 거래 안전장치이다.

채무지급보증계약은 통신판매업자가 거래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지급할 채무를 금융기관 이 보증해 주는 거래 안전장치이다.

구매안전서비스 제도 덕분에 상품미배송 관련 소비자피해 접수 건수 비율은 줄고 있다 .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미배송로 인한 피해는 2005년까지는 전체 피해구제 접수 건수의 20% 이상이었지만, 2006년도 제도도입 이후에는 10%대로 줄어 소비자의 구매안전에 큰 효 과를 나타냈다.

이번 이행점검은 구매안전서비스 제도 홍보를 통해 가입과 표시의무 이행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구매안전서비스 가입률은 해당 사업자 의 인식부족으로 중소 인터넷쇼핑몰을 포함한 가입대상 통신판매업자수 대비 가입률이 50%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통신판매업자가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했는지, 또 이에 가입한 사실을 인터넷쇼핑몰 초기화면이나 대금결제 화면에 표시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시ㆍ군ㆍ구에 신고된 선불식 통신판매업자 중 인터넷으로 모니터링이 가능 한 인터넷쇼핑몰 운영사업자이다. 공정위와 광역·기초지방단체가 올해 5월부터 10 월까지 실시한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는 비대면ㆍ선결제의 특성으로 인해 주문 상품을 배송받지 못하는 위험이 따를 수 있다며 따라서 통신판매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과 표시의무 이행율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전 자상거래에서의 상품미배송 관련 피해가 점차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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