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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강유역도 오염총량관리제 의무화
2009.05.06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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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도 수질보호·개선을 위해 다른 강과 마찬가지로 오염총량관리제가 의무화 된다.

 

정부는 6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한강수계에서 임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오염총량관리제를 금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등 다른 수계와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강 수계 구간별로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할당된 오염 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해 배출한 사업자에게 총량초과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환경부 장관은 한강수계 이용상황과 수질상태 등을 고려해 수계 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시·도지사와 협의해 설정하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을 통보하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오염총량기본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수질 보전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관협의체인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 법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2건△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6건이 의결됐다.

 

이와 함께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8조4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공고안과 분기별 배정계획안, 공공자금관리기금,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등 5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도 의결됐다.

 

추경예산은 순계기준으로 정부 제출 예산대비 2,753억원이 증액되고, 1조 7,353억원이 감액돼 총 1조 4,600억원이 감액됐다. 정부는 추경을 통한 증액사업 예산은 본 예산의 조기집행에 따른 하반기 재정여력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 성격에 따라 분기별로 적정하게 배정했다.

 

심의·의결된 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안 :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는 수종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류를 소나무, 해송, 잣나무,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수종으로 정의했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해당 지역으로부터 3km 이내인 지역을 대상으로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던 것을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동·리 단위로 지정하도록 변경했다.

 

소나무 취급업체를 조사할 경우 조사목적과 기간, 장소 등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를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되는 친족범위를 8촌이내 혈족에서 6촌이내로 축소했다.

 

기업현황 공시 대상회사와 분기업 공시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대규모기업집단의 출자현황 정보를 이해관계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저렴한 소형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속하고 원활한 입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층수제한을 현행 4층 이하에서 5층 이하로 완화했다.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  재외공무원에 대한 재외공관장의 복무 감독 강화를 위해 지휘ㆍ감독 관련 사항을 명확히했다. 재외공관의 인력 활용도 높이고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재외공관장이 소속 공무원의 업무분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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