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010년 G20정상회의 한국 유치
곧이어 이탈리아(1975), 캐나다(1976)가 포함된 G7이 성립되어 매년 정상회의 및 재무장관회의 개최
G20을 세계 경제 협력을 위한 최상위의 포럼(premier forum)으로 지정
- 정상들은 G20 회원국간 국제협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차기회의에서 논의
2011년부터는 연1회 정례 개최
2. 현 세계경제 상황 진단
경제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위험요인이 많아 경제회복이 불완전한 상황
경제회복이 확고해질 때까지 지속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며, 재정지출계획 이행을 지속해야 할 필요
출구전략은 다음 3가지 기조하에 대응
① 준비는 하고, IMF 및 FSB의 도움을 받아 11월 재무장관회의 시 논의 계속
② 경제회복이 확고해질 경우 시행
③ 국제공조하에서 실시
3.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Framework)마련
위기극복 이후 주요국의 정책기조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공조 절차에 합의
① 회원국이 공유할 정책목표에 합의하고, 정책 대응을 상호 평가
경상수지 적자국 : 민간저축 증대 및 재정건전성 확대
경상수지 흑자국 : 국내소비, 투자 등을 진작
② IMF가 정책감시를 강화하여 상호평가를 지원
③ 상호평가 결과에 기반하여 후속조치에 합의
11월 G20 재무장관회의(스코틀랜드)시 구체계획을 마련하고, 차기 정상회의에서 첫번째 상호평가에 대한 결과를 검토
4. 금융규제 추가 개혁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 부담을 방지하고, 위험부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조치들에 대해 합의
① 은행 자본규제의 강화:
2010년까지 국제기준에 합의하고 2012년 시행을 목표로 하되, 경제회복 상황을 고려
② 보상체계 개선:
상여금 지급 규제를 대폭 강화
보장된 상여금 지급제한, 공시강화, 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금융기관의 경우 변동보상을 순수익의 일정비율로 제한 등
③ 장외파생상품 시장 개혁:
늦어도 2012년까지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을 중앙청산소를 통해 청산
④ 대형 다국적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정리체계 마련 및 감독 강화:
2010년말까지 국제기준 마련
5. 국제금융기구 개혁
IMF 개혁
① 국제금융안정 및 국가간·부문간 재균형화 촉진 임무 부여
② 기 도입된 탄력대출제도(FCL)에 추가하여 신흥경제국의 자본이동 변동성에 대한 대응방안을 지속 개발
③ 강화된 기능에 따른 정통성 확보를 위하여 IMF 쿼타를 과다대표국에서 과소대표된 신흥·개도국으로 최소 5% 이전
WB 개혁
① 식량안보, 기후변화 대응 등 최빈개도국 개발 지원 확대6. 기타 합의사항
(기후변화재원조성)
- 11월 재무장관회의에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코펜하겐 당사국 회의시 고려될 수 있도록 제시
(에너지 안보)
-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권고안 이행 등 에너지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합의
화석연료 보조금을 중기에 걸쳐 철폐(phase out)해 나가기로 합의
(개발)
- 식량안보(국제농업식량안보기금 조성), 빈곤층에 대한 금융접근성 제고 방안 등 최빈개도국 지원 방안 추진
(고용)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전략을 추진하고, 2010년 초에 미국에서 노동관계 장관회의를 개최
(무역)
- 2010년까지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타결을 위해 통상장관들이 2010년초 협상 진행을 점검하고, 차기 정상회의에서 검토




6.27-28일 재무차관회의(바젤), 9.4-5일 재무장관회의(런던), 9.15일 FSB 총회 등 계기시마다 지속 주문







| 내용 | 자료 |
|---|---|
| 피츠버그 정상선언문 | |
| 3단계 프로세스 제안(Financial Times 공동기고문) | |
| 출구전략 이슈페이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