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 및 장소 :
- 2009.4.2(목), 영국 런던
- 참석국(기구)
- G20회원국(G7+한국, 중국, 인도, 호주,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러시아, 터키, 사우디, 남아공, EU의장(체코))+스페인, 네덜란드+ASEAN의장(태국),
NEPAD의장(이디오피아)
- 국제기구: UN(국제연합), IMF(국제통화기금), WB(세계은행), WTO(세계무역기구),
FSF(금융안정포럼) 등

- ① 재정확대 등 거시경제정책 공조
- ② 보호주의 저지
- ③ 신흥·개도국에 대한 자금지원
- ④ 부실자산 정리 등 금융안정 조치
- ⑤ 금융규제 및 감독 강화
- ⑥ 국제금융기구 개혁

각국 정상들은 29개항의 “정상선언문” 및 3개 부속서
(“금융시스템 강화”,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자금지원”,“실천과제(Action plan) 이행경과보고서)" 채택
워싱턴 정상회의 실천과제 이행을 위한 4개 실무그룹(Working Group) 보고서도 함께 발표

- ‘09~’10년간 계획된 재정확대 규모(5조불) 및 경기부양 효과(GDP 4%p)를 명시
- IMF를 통해 각국의 재정정책 추진 상황과 필요조치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

- 부실자산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키로 합의
-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 참여한 '부실자산 처리를 위한 공동원칙'을 채택
- FSF를 FSB(Financial Stability Board)로 확대 개편하고, 금융시스템 취약성 평가, 국제기준 제정 등 광범위한 임무 부여
- 자본규제 등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고 헤지펀드 등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
- 조세정보교환 협약을 위반한 조세피난처 공개 등 규제 강화

- 워싱턴에서 합의한 무역·투자장벽동결(standstill) 원칙을 재확인하고, 적용시한을 2010년말까지 연장
- 이에 위반되는 조치는 즉각 원상회복키로 합의
- 재정정책 및 금융지원 조치 과정에서 금융보호주의(financial protectionism)를 배격
- Standstill 위반 조치 및 금융보호주의 조치들은 WTO에 즉각 통보하고, WTO는 이를 분기별로 점검·발표

- IMF의 재원을 5,000억불 증액하고, 국제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해 특별인출권(SDR)을 2,500억불 발행
- 다자개발은행(MDB) 등을 통해 무역금융 2,500억불 및 대출 1,000억불 추가지원

- IMF의 회원국 감독(Surveillance), 조기경보활동 등 기능 확대
- 신흥·개도국의 참여 확대를 위한 IMF·WB 쿼타개혁을 조기 추진하고 지도부 선출방식을 능력위주로 개선

- 재정지출은 지속가능한 녹색성장(Green Growth) 등에 투자


(1) 세계성장 및 고용회복을 위해 필요한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 ‘09~’10년간 계획된 재정확대 규모
및 경기부양 효과
를 명시하고 IMF를 통해 각국 재정정책 추진 상황을 평가
09~10년간 경기부양규모(자동안정장치 포함) : 5조불
‘10년까지 GDP 증대효과 4%p → 세계성장률 2%이상 달성
(2) 보호주의 저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시스템을 마련
- 무역장벽 신설금지(Standstill) 원칙 재확인, 적용시한 ’10년말까지 연장, 위반조치의 원상회복 및 WTO를 통한 이행점검
(3) 국제금융기구 재원확충 등을 통한 신흥·개도국 지원 강화
(4) 금융시장 신뢰회복을 위한 금융규제 개선
-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한 자본규제, 회계제도 등 개선, 헤지펀드, 신용평가사 규제 강화 등
(5) 세계경제환경 변화에 맞게 국제금융기구 기능확대 및 지배구조를 개혁
- IMF의 감독 등 기능 확대
- 신흥·개도국의 참여 확대를 위한 IMF·WB 쿼타개혁 조기 추진, 지도부 선출방식 개선 등

- (1) 향후 주요 금융규제 개선을 위한 국제적인 논의결과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하고 추인을 받기로 합의
- (2) FSF 및 바젤위원회(BCBS) 회원국 확대, FSF의 FSB로 확대개편, 조세피난처 등 비협조적 지역 규제를 위한 국제공조
등 주요 현안이 G20 체제내에서 결정
- (3) 3차 정상회의를 ‘09. 9월 미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여 G20 체제의 모멘텀 유지

- (1) 자본 등 건전성 규제 강화를 추진하되 금융시장이 안정을 회복한 이후에 시행
- (2) 단순히 자본 유출입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강화가 아니라, 개방경제 유지도 강조

- (1) FSF가 FSB
/>로 확대 개편되어 사실상 새로운 국제금융 감독기구 역할 가능성
/>FSB는 금융규제의 경기순응성, 다국적 금융기관 감독, 조기경보, 국제금융위기 관리 등에 대한 국제기준 논의를 주도
- (2) IMF의 회원국 감독(surveillance), 조기경보기능 강화를 위한 IMF/FSB간 협력 체제 구축
- (3)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재무장관회의시 FSB 및 BCBS 등 주요 국제기준 제정기구에 가입하여 국제기준의 일방적인 적용대상(rule-taker)에서 능동적인 기준 설정자(rule-maker)로 격상

- (1) 이번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의제설정, 주요 안건, 회의 방식 등을 의장국인 영국과 긴밀히 조율
- (2) 정상선언문 등에 우리나라의 주요 관심사항이 상당부분 반영
- 보호주의저지 : Standstill 재확인 및 연장, 원상회복 등
- 거시경제공조 : IMF를 통한 평가 및 정기적 보고
- 금융안정화 : 부실자산 처리 관련 Korea's proposal을 제출하는 등 생산적인 기여를 통해 논의과정을 주도
- 신흥·개도국 지원 : IMF 재원확충, 무역금융 확대, 정부개발원조(ODA) 축소 방지 등
- 부실자산처리를 위한 공동원칙에 반영
- (3) 금융규제·감독 개선 합의사항의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책임이 증대될 전망
정상선언문 자료 다운로드 표
내용 |
자료 |
런던 정상선언문 |
 |
런던 정상선언문_부속서 (금융시스템 강화) |
 |
런던 정상선언문_부속서 (국제금융기구를통한자금지원) |
 |
런던 정상선언문_부속서 (Action Plan 이행경과 보고서) |
 |
WG 최종보고서 |
 |